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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34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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