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34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