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309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3.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3. 1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