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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0158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개정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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