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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76 | 법인 | 1989-03-23
문서번호

법인22601-1076 (1989.03.23)

세목

법인

요 지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86.1.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f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02.11 나대지 취득(10억원)후 임대. : 월임대료 1천만원 (부동산가액의 10/100이상)

- 주된 업종 : 유류 판매업

- 1986사업년도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1986.01.01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방법을 질의함.(1986.01.01 ~1986.12.31 사업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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