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이집트 - 입국: 2014. 4. 5.(체류자격: B-2) - 난민인정신청: 2018. 6. 1. 나.
피고의 2018. 7. 5.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8. 3. 법무부장관에서 이의신청 - 2019. 12. 23. 기각결정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난 2015. 1. 14.자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2017. 7. 11.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7. 12. 29.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당일 원고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B단체(C정당) 회원이 대부분인 고향 마을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보고 욕을 하고 돌과 물건을 던졌으며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였고, 아버지2 또한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으니,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