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권을 준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340 | 토초 | 1991-10-28
문서번호
재이01254-3340 (1991.10.2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인지여부, 토지 및 그 지상에 정착된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의 영위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 할 수는 없으나,2.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3. 토지소유자라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