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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권을 준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340 | 토초 | 1991-10-28
문서번호

재이01254-3340 (1991.10.2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인지여부, 토지 및 그 지상에 정착된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의 영위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 할 수는 없으나,2.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3. 토지소유자라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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