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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871 | 양도 | 1997-12-08
문서번호

재일46300-2871 (1997.12.08)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회 신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 11. 세무서로부터 본인과 죽은 남동생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왔기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이유인즉,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20여평짜리 주공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것이며,

아버지께서 사망전 1년 이내에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본인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음.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의 이러한 사정을 말했더니, 담당자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조사후에 재산이 없으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추후 재산이 발견될 시는 결손부활하여 압류한다”고 말하나, 본인은 내년에 여상을 진학하여 졸업후에는 회사 취직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이러할 경우 앞으로 4년후(여상 졸업후)가 되겠지만, 그때 회사를 취직하여 월급을 받게 될시, 그 월급에 대하여도 결손부활하여 압류가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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