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71,136원 및 그 중 19,783,465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32832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6. 13. ‘피고는 원고에게 30,906,947원 및 그 중 19,783,46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6. 7. 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67,771,13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9,783,46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