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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비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08 | 법인 | 1986-12-24
문서번호

법인22601-3808 (1986.12.24)

세목

법인

요 지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세무조정하여 제품원가에 반영시킬 사항은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세무조정하여 제품원가에 반영시킬 사항은 아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규정한 특별상각을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완료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상각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계설비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라 하여 90%의 특별상각을 하였다면 이는 제조원가에 산입하여 제품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용배분원칙에 따라 제조설비에 대한 상각액이므로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한다.

(을설)

-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세무조정하여 제품원가에 반영시킬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및 법인세법기본통칙(2-15-30…21 특별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해서도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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