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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549 | 국조 | 1999-08-13
문서번호

국총46017-549 (1999. 8. 13.)

요 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 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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