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37
품위손상 | 2018-11-29
본문
품위유지의 의무(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직원인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 및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친밀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및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소청인과 동일한 직급으로서 그동안 직장내에서 소청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이었던 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당연히 가졌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처분은 소청인에게 과중하여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