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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고자 할 경우 교통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41 | 조특 | 1998-12-16
문서번호

재소비46016-341 (1998.12.16)

세목

조특

요 지

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물품을 제조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공하여지면 면세를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제15조 제4항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재반출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조건부 면세를 받았던 과세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98년도부터는 면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변경되었음.

2. 이러한 교통세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운반편의상 정유공장의 파이프라인과 탱크 및 부두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갑설〉교통세 면세대상임.

(이유)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물품을 제조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공하여지면 면세를 할 수 있음.

〈을설〉교통세 면세대상이 아님.

(이유)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과세물품을 제조나 가공행위없이 그대로 제조장을 경유하여 다른 장소에 이송할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라 현재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입하여 재차 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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