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7 2014도14961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