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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92
기타 | 2016-11-01
본문

친절의무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6-49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21. 11:24경 112신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이동한 폭행 피해자와 전화통화 시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한다고 하자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진술서가 필요하니 지구대로 오실 수 있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중이라 갈 수 없다, 남편에게 물어보고 사건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고 답하자 “아주머니 처벌을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지구대로 오셔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라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불친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출석을 강요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남편이 지구대에 전화하여 항의하자 당연히 전화응대 하여 현장상황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민원인 항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피하여 이를 대신 받은 B가 현장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 질문에 답변하다 추가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불친절한 언행 관련

소청인은 사건당일 11:45경 신고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고자가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신고자에게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구대로 오실 수 있어요?”라고 물었으나 신고자는 “지금은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중이라 갈 수 없으니 남편에게 물어보고 사건처리 여부를 판단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11:46경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소청인의 업무용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신고자에게 “처벌을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지구대로 오셔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주거나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날 11:55경 민원인(신고자의 남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C가 받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2:00경 C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사건접수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사건당일 피해자에게 불친절한 언행으로 수회 출석하라는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

2) 민원인 전화 회피 관련

사건당일 민원인(피해자 남편)이 지구대로 전화하여 용의자가 지구대에 와 있는지 문의하자 전화를 받은 B는 “정확한 것은 현장출동 경찰관이 알고 있어 출동경찰관에게 물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소청인에게 동 사건을 문의하였고, 소청인이 “여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여자의 옆에 침을 뱉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여 경찰서에 폭행죄로 발생보고를 한다”고 답하자 B가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용의자는 지구대에 와 있지 않지만 사건처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민원인이 계속 “침 뱉은 사람이 혐의도 인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왜 지구대로 동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 통화시간이 길어지자 옆에서 듣고 있던 D가 전화를 돌려받아 민원인과 통화를 하였고, 이후 B와 소청인이 경위 C에게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하여 같은 날 경위 C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민원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며,

같은 날 13:00경 소청인은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폭행사건 피해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신고자에게 “용의자가 신고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신고자의 옆에 침을 뱉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용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동행치 못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으며 “폭행죄로 보고하여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사건당일 민원인에게 추가민원을 발생케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민원제기의 사유 관련

민원인은 소청인 때문이라기보다 아래와 같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소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가) 사건당일 E가 신고자에게 “용의자가 침 뱉은 것을 일부 시인하였다”고 말하고, C가 민원인에게 “용의자가 얼굴 옆으로 침을 뱉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신고자 의견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민원인(신고자의 남편)은 용의자가 이를 시인한 것으로 잘못 알아들어 용의자를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갖게 된 것이고

(나) 사건당일 11:45경 소청인이 신고자에게 지구대로 오실 수 있냐고 물어 신고자가 출근중이라 답하였으나, C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신고자에게 “아주머니 처벌을 원하신다면서요.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구대로 오실 수 있어요”라고 또 물어보자 신고자는 반복하여 지구대로 오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것이며,

(다) 민원인이 통화를 원하여 같은 날 C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하였는데, 민원인은 경찰관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였던 것이고,

4)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사건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민원인인 나에게 물어보고 신고자(민원인의 처)에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형사과 여경이 신고자(민원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침을 뱉은 현장의 CCTV가 있냐, 침을 뱉은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느냐?”며 질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회, ○○청장 표창 ○회, ○○ 표창 ○회, ○○장 표창 ○회, ○○장 ○회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불친절한 언행 관련

소청인은 사건당일 단 한 번 신고자에게 지구대로 올 수 있는지 물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신고자에게 “처벌을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지구대로 오셔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주거나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소청인은 사건당일 피해자에게 불친절한 언행으로 수회 출석하라는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실무상 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받아 형사계로 인계하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E의 경위서(2016. 7. 1.) 및 소청인을 통해 제출한 확인서(2016. 7. 16.)를 살피면, 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 뿐 아니라 C도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피해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옆에 침을 뱉었다’는 용의자의 말만 듣고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경미한 사건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단속실적을 고려하여 폭행사건 처리가 아닌 ‘경범스티커 조치하겠다’라고 통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려 한다는 불신을 초래한 점, ② 이미 경찰에 대한 불신감에 휩싸인 피해자에게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면 와야한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당한 여성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통화가 길어지자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C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설명을 하였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불친절한 언행이 민원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민원인 전화 회피 관련

사건 당일 민원인의 전화에 대해 B와 D가 소청인에게 관련내용을 문의하여 대응을 하였고, 이후 C가 민원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며, 13:00경 소청인은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폭행사건 피해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신고자에게 사건현황과 용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동행치 못한 사유,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므로 추가민원을 발생케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건 당일 민원인이 지구대로 전화하였을 때 당시 출동했던 4명의 경찰관 중 소내에 있었던 것은 소청인 뿐이었으므로, 민원인의 전화가 왔다면 당연히 현장상황을 알고 있는 소청인이 즉시 응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었어야 함에도,

① 소청인은 B가 본인이 출동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 커녕 항의전화에 꼬투리 잡히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해버린 점, ② 결국 이로 인해 근무경력이 짧고 사건내용을 모르는 B가 계속 민원인을 응대하다 “관내에 상습적으로 침 뱉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잘못된 내용을 답하여 민원인이 이 답변을 듣고 용의자에 대해 이미 지구대에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남성을 주거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오해에 기초한 더욱 큰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 점, ③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지 않고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도 C가 복귀하기를 기다려 전화하도록 하고, 이 때 통화가 되지 않아 민원이 유발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추가 민원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사건당일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련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추가 민원유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민원내용과 소청인의 경위서(2016. 7. 3.)를 살피면, 이는 사건처리를 위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파악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으로, 소청인과 통화 후에도 민원인은 여전히 용의자를 관내 상습범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등 소청인의 주장처럼 민원 및 오해를 해소할 만큼 상세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민원제기의 사유 관련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소청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오해와 불만을 낳아 야기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소청인의 잘못된 언행에서 비롯된 오해와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이후 C가 1회 통화를 시도하여 실패한 후 더 이상의 해명노력이 없었고, 이튿날 저녁 ○○계 여순경이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조하듯 사건을 조사한 것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황이 소청인의 잘못된 언행으로부터 유발되었고, 최소한 소청인이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 때 적시에 적절히 응대했다면 상황을 이처럼 악화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친절?공정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국민화합 및 민주행정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임에도,

① 본건과 같은 소위 ‘묻지마 범죄’는 당시에는 경미해 보일지라도 이후에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인데, 소청인은 구체적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경미한 피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단속실적을 올릴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경범스티커로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여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점, ② 또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면 와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 한 점, ③ 이후 지구대로 걸려온 민원인의 전화라도 적시에 제대로 응대했다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더 큰 오해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점, ④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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