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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0 2016가단33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3,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공동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이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사계약을 도급받았고, 2015. 10. 10.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11. 16. 원고에게 토목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 25,781,360원(부가가치세 2,343,760원 포함, 갑 제1호증의 1)을 발급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 B으로 여러 차례 피고들이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2016. 4. 2.까지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중 피고들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3,861,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인으로 C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바, 피고 B이 C 업무의 일환으로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게 된 공사대금채무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43,020원(= 2015. 11.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 합계 25,781,360원 2016. 3. 31.부터 2016. 4. 2.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 3,861,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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