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7 2019가단17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7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