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7 2019가단17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7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7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