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9가단47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4. 6.자 2005차8426호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4. 6.자 2005차8426호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