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5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마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비난의 정도가 높은 점, 아직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등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