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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2268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2. 12.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7동 1501호에서 피고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반출한 후 보관하였다가 2013. 12. 15.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1203호로 운반해주기로 하는 보관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134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로부터 계약금 14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120만 원중 60만 원은 이삿짐 반출일에, 나머지 60만 원은 D 입주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강서물류창고에 입고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차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2. 15. 위 이삿짐을 출고하여 D아파트로 운반해주었는데 나머지 6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임을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조),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인바,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나머지 운송대금 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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