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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4681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1. 12. 23.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12. 1.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5. 3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17. 6.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2017. 5. 31.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13.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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