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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10 | 법인 | 2001-03-08
문서번호

법인46012-510 (2001. 3. 8.)

요 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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