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 06. 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 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재화의 공급에 대하여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