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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권고안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84 | 국기 | 2001-09-10
문서번호

징세46101-584 (2001.09.10)

세목

국기

요 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① 질의조합은 ○○동에 산업용품전문 유통단지를 준공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통단지 건설사업으로 소요된 비용이 지급이자, 종토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

② ○○지방국세청에서는 상기 비용이 1996연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와 농특세를 부과처분하였음

③ 질의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법원은 조합이 분양목적으로 보유하던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분양수익이 발생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분양수익이 발생한 1996사업연도 이후 분양비율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여 ○○지방국세청에서는 동 권고안을 받아들여 법인세와 농특세를 감액결정하였음

④ 이에 조합은 동 권고안 이외의 사안인 1996사업연도 이후 종합토지세 등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법인 특별부가세를 권고안을 원용하여 재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하는 바,

<질의내용 >

○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의 내용을 원용하여 그 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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