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합산여부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 소득 | 2004-06-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4.06.07)
요 지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