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14 2016가단6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