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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09 2017가단6629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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