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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93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책임조각 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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