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관0117 (2010.05.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보세창고내의 관리의무를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닌 점으로 화물에 대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인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 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개정교토협약 일반 부속서 제3장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Part 11.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규범 3.44)】
[주 문]
OO세관장이 2009.6.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원및 2009.6.2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금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8.12.5.OOO OOO OOO OOO OOO 소재의 OOOOOOOO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물류센터보세창고 및 청구법인 사무실전체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 및 보세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냉동소고기 등(이하 “쟁점화물”이라 한다)이 소실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보세창고의 OOO인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쟁점화물이 소실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제160조 제2항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2009.6.9. 청구법인에게 쟁점화물에 대한 관세 O,OO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O을 부과하였고, 2009.6.26. 동 세액을 미납한 것에 대한 가산금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물세 및 소비세 성격으로서의 관세의 특성상 관세가 부과되어야할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멸실되어 사라진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보세창고 OO 운영인에게 관세를 징수하도록 한 「관세법」제160조 제2항의 의미는, ① 보세구역 보관 중 멸실된 물품에 대한 운영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게 하거나, ② 멸실된 해당 물품이 국내에 부정하게 반입되어 국내 어디선가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운영인에게 귀책사유를 묻는 것인바, 본 건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 타인 점유하에 있는 보세구역 밖 지하창고에서의 발화에 기인하여 상층 건물 전소 및 쟁점화물이 멸실된 경우로서 위 규정 단서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화물 멸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의 의미에 대하여 개정교토협약 일반 부속서 제3장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Part 11.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규범 3.44)에서 “물품이 내수용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 당사자는 관세 및 제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며 환급받을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 당해 물품이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의해 파손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다만 세관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파손 또는 손상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소방관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OOO물류센터의 방화관리자들을 동사의 직원으로 지정하였는바, 방화관리자는 각종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현황에 관한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소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시스템 및 비상경보와 비상방송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을 정지해 놓았고, 작업인부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는 등 방화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인명피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OOOOOOO OOOO은 방화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물어 위 방화관리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09.1.15. 구속기소하였고, OOOOOO OOOO은 2009.6.23. 동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위 방화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관세법」제160조 제2항 단서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이 선량한 주의 관리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관한 OOOO의 유권해석과 OOOOOOO OOOO의 위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공소제기 및 OOOOOO OOOO의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판결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화재로 인한 쟁점화물의 멸실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멸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류센터건물의 지하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동 건물이 전소됨에 따라 동 건물안에 소재한 보세창고내의 수입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법」제160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3.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개정교토협약 일반 부속서 제3장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Part 11.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규범 3.44)
물품이 내수용으로 반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세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당사자는 관세 및 제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며환급받을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
당해 물품이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파손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다만 세관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파손 또는 손상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8.12.5.12:00경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물류센터보세창고 및 청구법인 사무실전체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8명 사망) 및 보세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쟁점화물이 소실되었다.
(2) 동 물류센터는 냉동창고로서 방열을 위하여 건물의 주요 내외부 벽면에 우레탄 발포작업을 하였고 벽면 또한 우레탄 및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제작한 소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전체 40,968㎡)로서 A동 지하 1층, 지상 1·2층 및 B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A동 지상 1층 11,919㎡, 지상 2층 11,919㎡, B동 5,211㎡은 청구법인이 2008.1.25.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이고, A동 지하 1층 11,919㎡은 OOOOO O OOOOOOO, OOOOOOOOO(OO OOOOOOO이라 한다)이 임차하여 사용중이었는바, 청구법인이 임차한 상기건물 중 A동 지상 1층 3,454㎡, 지상 2층 3,000㎡, 지상 1·2층의 작업장 440㎡, B동 작업장 320㎡, 합계 7,214㎡에 대하여 2008.2.15.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용보세창고로 특허(특허기간 : 2008.2.15.~ 2014.1.24.)를 받아 사용(임차면적 중 보세창고로 특허받은 면적은 약 24.8%)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동 물류센터건물은 OOOOO이 2005.10.27.부터 소유 운영하고 있던 중 A-KIF신탁펀드가 2007.11.20. 매수하여 OOOO을 수탁회사로 선정하고 2007.11.20.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OOOO과 OOOOOO(OO OOOOO 등”이라 한다)은 2007.11.20. OOOO를 당해 물류창고의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고, OOOO는 2007.11.20. 다시 주식회사 OO(OO OOOO라고 한다)에게 당해물류 유지, 보수 등 현장업무를 하도록 건물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O 등은 OOOOO에 대한 임대를 일부 해지하고, 2007.12.31. 청구법인과 사이에 물류창고 지상 1, 2층을 2008.1.25.부터 2014.1.24.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의 물류센터건물에 대한 각종 의무 등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OOOOO과 합의하였으며, 2008.2.1. OOOOO의 직원 중 OOO 등 3명을 냉동기사로, OOO, OOO 등 2명을 전기기사로 각 채용(이들은 2008.1.31. OOOOO을 퇴직하고 다음날 청구법인 직원으로 채용되었다)하여 이들로 하여금 물류센터건물의 중앙제어실에 상주하게 하면서 각 전기시설 및 냉동시설, 소방시설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5) 이 건 화재경위를 보면, OOOOO O OOOOOOOO OOOO 등과 2008.11.12 OOOOO이 사용했던 부분 중 지하 1층 제7·8냉장실 및 제9냉동실과 그 앞의 도크장을 2008.12.1.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O에게 제7·8냉장실 사이의 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벽체제거, 제8냉장실과 그 앞의 도크장 사이의 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벽체제거 및 설치, 카도크 쉘터 및 기존 오버헤드도어 이동설치, 소화전 이설 등의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OOOO는 위 요구에 따라 OO를 통하여 2008.11.14. 위 각종공사에 대하여 (O)OOOOO 외 3개사를 선정 발주하였으며, 특히 (O)OOOOO는 스윙도어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였는바, (O)OOOOO의 직원인 OOO는 건물관리 회사인 OO의 직원 OOO, OOOOOOOOO OOOO OO의 직원과 함께 스윙도어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스윙도어를 새로 설치하는 벽면은 샌드위치 패널에 우레탄폼과 갈바가 부착되어 있어 볼트로 공정하는 방법으로는 프레싱커버와 스윙도어 문틀을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없으니 용접하는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OOO는 스윙도어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도어설치기사 OOO, OOOO(OOO)O OOO 등을 고용하였으며, OOO의 지시로 OOO 등은 2008.12.5. 10:30분경부터 지하 1층 제7냉장실 칸막이 벽체 중 새로 절개한 곳에 스윙도어 설치를 위한 프레임을 아연도금철판(프레싱카바)에 고정하기 위하여 전기용접을 하다가 11:42경 용접작업을 했던 프레임커버와 샌드위치 패널 사이의 틈에서 불꽃이 올라와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작업자 등이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진화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당해 물류창고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인명피해(8명 사망) 및 보세창고 내에 보관중이던 쟁점화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OOO 항소심 판결(OOOOOOOOO, 2010.2.4.)에 의하면, OOO, OOO는 용접공으로서 용접열의 전도 가능성 여부, 이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용접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켰고, OOO, OOO, OOO은 특별한 방화관리가 요구되는 물류센터건물의 방화관리자 내지 그 업무 감독자로서 항시 소방시설이 제때에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설의 기능을 중단시켜 놓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화재가 조기진화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대피가 늦어지게 하였으며, OO직원인 OOO, OOO는 물류센터건물의 관리위탁회사의 담당직원으로서 이 사건 지하공사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공사시공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총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발생 및 대피지연에 기여하였는바, 상기인들의 이러한 과실이 서로 경합되어 사망자가 8명, 상해자가 4명이나 되는 이 사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징역형 내지는 금고형을 내린 바 있다.
(7)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제160조 제2항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교토협약 일반 부속서 제3장 Part 11.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에서 “물품이 내수용으로 반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세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 당사자는 관세 및 제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며 환급받을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당해 물품이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파손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다만 세관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파손 또는 손상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화재가 청구법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는 보세창고 구역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발화되어 일어난 화재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건물전체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세구역내의 관리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한 것은 건물전체의 방화관리를 잘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서 보세창고내의 관리의무를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닌 점, 「관세법」제160조 제2항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곳에서 발생한 화재이고 보세창고내의 고의적인 방화 등의 사고에 해당하는 위법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내의 화재로 인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고 멸실된 쟁점화물에 대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인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