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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 22. 선고 2012헌아178 결정문 [재판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아178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각하되고( 2011헌마329 재심대상결정), 이후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2헌아84 , 2012헌아98 , 2012헌아135 , 2012헌아153 ) 2012. 12. 24. 다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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