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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22631-1088 | 법인 | 1991-08-02
문서번호

재법인22631-1088 (1991.08.02)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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