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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배너광고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92 | 부가 | 2001-10-31
문서번호

서삼46015-10592 (2001.10.31)

세목

부가

요 지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해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서삼46015-10447, 2001.10.12 및 부가46015-921,2000.0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447, 2001.10.12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컨텐트 제공 및 광고대행 사업자가 인터넷 포탈서비스 사업자(광고용역 제공 사업자)와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포탈서비스 사업자의 인터넷 웹상에서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인터넷 컨텐트 제공 및 광고대행사가 직접 유치하는 경우는 유치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당해 광고수입의 배분비율을 높게 약정하여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기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47,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21,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15,1999.05.20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시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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