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2 2020가단211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8. 15.’ 는 ‘2018. 8. 14.’ 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8. 15.’ 는 ‘2018. 8. 14.’ 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