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71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23,590원 및 그 중 151,747,600원에 대하여 2002. 8. 6.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