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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단717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8. 피고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4.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1. 18.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5.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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