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3835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40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V의 증언(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언은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및 증언의 주요한 내용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와 함께 피고 B를 만나 경험했다는 일부 기재 및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을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