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26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643,83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49,643,83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