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12신고 지령 관련 근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17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3. 22:00∼24:00 ○○파출소 소내 상황 유지 근무를 하면서 112신고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치 않고 앞서 순경 B가 로그인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22:23경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No. 8956)을 접하고 순찰차 22호(C, D)에게 지령을 한 후 약 4분이 경과하여 재신고(No. 9006, 경찰관이 출동하여 전화를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즉 출동하면 전화를 달라는 내용)가 접수되었을 때 내용이 전혀 다른 신고건((No. 8957)과 동일 건으로 혼동하고 “순23호 재신 떨어졌네”라며 잘못된 무전 지령을 하는 등 근무 태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23년 5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12신고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못한 것은 파출소에서 교대근무자가 이루어진 후 첫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로그인을 해 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본건은 2014. 2. 3. 22:23경 모르는 누군가가 10분 전에 오피스텔형 다세대 3층 현관문을 두들겼는데 누군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No. 8956)을 접수받고 순22호 근무자인 경위 C, 순경 D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순22호 근무자는 신고자를 만나서 부상여부 등 신변상의 문제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주변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신고자는 몇 번의 재신고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고 검문을 했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취소한 건이며,
소청인이 근무한 ○○파출소는 112신고 처리건수가 많기로 소문이 나 타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순찰차를 2∼3대 운행하지만 ○○파출소의 경우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파출소는 오래전부터 ○○경찰서의 기피 대상 근무지로 되어 버렸으며 사건 당일 역시 짧은 시간에 몇 건의 112신고가 집중되다 보니 실수한 한 것이고,
성실히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실수라는 점,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처분된 징계이나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어 취소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112신고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상황근무자가 로그인 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던 파출소의 관행이었고, ② 본건은 현장 출동한 근무자들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 보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파출소는 112신고 처리 건수가 많기로 소문 나 있으며 사건 당일 역시 짧은 시간에 112신고가 집중되어 소청인이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취급자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107조 2항에 단말기 조작요원은 본인이 근무가 종료될 때 반드시 단말기의 접속도 함께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12신고시스템에 지령·종결 등 접수 처리 입력 사항은 향후 만일의 범죄 수사 등에 쓰일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정확한 기록이 필요 사항임에도 소청인이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처리한 바 실제 처리자가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보존된다는 점,
최근 정보 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본건이 관행으로 발생하였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②의 주장 관련,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19조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하는 경우 지령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대·파출소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표준화시스템 전환계획에 따라 긴급신고사건을 제외한 모든 112신고 사건을 지구대·파출소 상황요원이 확인 후 지령하게 되어 있는 바, 사건 당일 상황근무자였던 소청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치안과 직결되는 112신고 업무는 정확하게 처리해야 했었다는 점,
1차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자가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2차 신고를 1차 신고 내용과 전혀 다른 사건과 동일 건으로 처리하여 현장 출동자가 재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2차 신고 내용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전화를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이므로 소청인이 2차 신고 내용을 1차 신고와 동일 건으로 처리하여 정확히 지령하였다면 현장 출동자가 신고자에게 전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착오 업무 처리로 신고자가 2번의 신고를 추가로 하게 하였고, 결국 수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출동 등 처리가 안 되었다 오해한 신고자의 남자친구가 “장난합니까? 민중의 지팡이 세금 받아먹고 이따구로 할려고 경찰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혼자 집에서 떨고 있는 거라 그렇지 만약 범죄가 일어난 상황이면 어쩔 건데요?”라는 등 비난성 글을 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재신고 사건을 내용이 전혀 다른 사건과 동일 건으로 혼동하고 잘못된 지령을 하는 등 태만히 처리한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 관련 112신고 처리 시 짧은 시간 사이(22:22∼22:26) 4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본건 민원 발생이 현장 출동한 경위 C가 신고자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으로 촉발된 측면이 강하고, 경위 C의 견책 처분과 같은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