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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3. 대구 동구 B, 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록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12. 11.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자발, 병역기피자명표 사본, 현역병 입영토지 사본,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

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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