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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단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일괄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2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합계가 제1심이 선고한 형기보다 길지 않다면 원심이 주문을 2개로 나누어 선고하고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형법 제1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각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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