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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59
품위손상 | 2008-03-26
본문

국외훈련 불성실 이행·골프관련 언론보도(견책→기각)

처분요지: 국외훈련기간 중 당초 훈련목적과 관련된 기관에서 직무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훈련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국외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시간대에 과다하게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킨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기관섭외에 대한 책임은 센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이 섭외되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며, 인턴십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을 하였고 2년간의 국외훈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글로벌리더십과정 이수증을 받았고 각종 정기보고, 훈련과제 연구보고서 제출 등으로 훈련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시에서의 골프는 부부가 연 회원으로 $750을 내면 추가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조깅하는 기분으로 9홀 정도를 돌면서 외국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4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기간 중 당초 훈련목적과 관련된 기관에서 직무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훈련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국외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시간대에 과다하게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상당의 징계처분으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더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표창감경)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련기관에서 인턴십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섭외되었음에도 가지 않는 것과 불가피하게 훈련기관에 갈 수 없었던 것은 구별해야 할 것인바, 아시아센터는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 공무원의 인턴십을 주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훈련기관 섭외가 용이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소청인의 귀국시점에 인턴십 배치지연 변상으로 같은 센터에서 훈련비를 환급한 점 등을 볼 때 기관섭외 책임은 같은 센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이 섭외되었음에도 자율적 의지 내지 고의로 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인턴십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제대군인 의료센터·제대군인위원회·제대군인요양소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공공도서관과 아시아센터 연구실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고, 제대군인 민원상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관계자 및 민원인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시아센터 연구지원자의 지도 아래 연구를 수행한바, 같은 센터 소장의 편지에 기술된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은 인턴십에 상응할 뿐 아니라, 2년간의 국외훈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대학으로부터 “글로벌 리더십 과정” 이수증을 받았고 각종 정기보고 및 훈련종료 후 훈련과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매일 인턴십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훈련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훈련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었고, 직무훈련기간 중에 골프를 친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시청 담당자의 “골프장 예약시스템을 신뢰하지만 사람 또는 기술적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과 ○○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시청에 문의한 결과인 “○○시청에 실제 라운딩한 기록이 없다”라는 시청 관계자의 의견 등을 볼 때 언론보도처럼 무분별하게 골프를 치지 않았고, ○○시에서의 골프는 부부가 연 회원으로 $750을 내면 추가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차로 3분 거리인 골프장에 가서 조깅하는 기분으로 9홀 정도를 돌면서 외국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었는바, 소청인이 직무훈련 중 골프를 치는 것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한 깊은 반성의 의미로 당초 훈련기간 보다 약 2개월 앞서 귀국하면서도 훈련목적을 달성한 점, 공직생활 14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고 능동적으로 맡은 업무를 처리하여 ○○처장 표창(’98년)과 대통령 표창(’04년)을 받은 점, ○○시 한인회 탄원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골프는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건전한 친교활동의 일환인 점, 언론보도 후 약 10개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업무에 충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더 분발하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국외훈련기간 중 2006. 9.부터 약 7개월 동안 관련기관에서 인턴십을 하지 않고, 평일 낮 골프를 친 것이 2007. 5. 14. 23:30 KBS 프로그램에 방송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아시아 센터는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 공무원의 인턴십을 주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훈련기관 섭외가 용이할 것으로 믿었고, 소청인의 귀국시점에 인턴십 배치지연 변상으로 같은 센터에서 훈련비를 환급한 점 등을 볼 때 기관섭외에 대한 책임은 같은 센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이 섭외되었음에도 자율적 의지 내지 고의로 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며, 글로벌 리더십 과정 이수, 각종 정기보고 및 훈련과제 연구보고서 제출 등으로 훈련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시아센터가 소청인에게 보낸 초청장에 인턴십 주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인턴십 배치지연 변상으로 훈련비 일부를 환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센터에 기관섭외 책임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일부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외훈련 관련서류 및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의 파견연장 목적은 제대군인 관련기관에서 직무훈련을 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같은 센터를 통한 기관섭외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소청인이 직접 직무훈련기관을 섭외하고자 노력했어야 했고 소속기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에 현지사정 등을 보고하여 소속기관 등의 지시에 따랐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자의적 판단 하에 아무런 조치 없이 2006. 9.부터 2007. 3.까지 약 7개월 간 제대군인 관련기관 직무훈련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같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 및 보훈 관련기관 방문 등은 소청인에게 부여된 직무훈련과제의 일부에 불과하고 정기 보고서 및 훈련과제 연구보고서도 당초 훈련목적인 제대군인 관련기관에서의 직무훈련을 토대로 작성·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훈관련기관 방문 및 연구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훈련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직무훈련기간 중에 골프를 친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시청 담당자의 답변 내용과 ○○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의 시청 문의결과 등을 볼 때 언론보도처럼 무분별하게 골프를 치지 않았고, ○○시에서의 골프는 부부가 연 회원으로 $750을 내면 추가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차로 3분 거리인 골프장에 가서 조깅하는 기분으로 9홀 정도를 돌면서 외국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무분별하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청인의 평일 골프기록이 2006. 9.부터 2007. 4.까지의 기간 동안 총 58일에 달하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방송사의 의도대로 기획·편집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뷰 시 “할 일이 없다”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평일 골프 행위와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공직 사회와 국외훈련 공무원의 위신과 체면이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정착된 미국 ○○시의 현실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소청인에 대하여 “상·하간 신망이 두텁고 평소 맡은바 업무에 적극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소청인의 장래가 유망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직무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평일 낮 시간에 골프를 치고 방송 인터뷰에서 “할일이 없다”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함으로써 공직전체의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일으킨 비위는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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