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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2367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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