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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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