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1:05 경 경기 양평군 관문 길 6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 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 평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 집에 모셔 다 주겠다, 집 주소를 말해 달라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D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호송되던 중 위 C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학생이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