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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1배
사건번호 : 20120363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2-01-01
사건번호

20120363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내용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사경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처분요지:사건관련자 B로부터 B의 처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팀 경위 E 등 4명이 B로부터 153,0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1차 감독책임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소청이유:사건 종결 무렵 B에게 200만원을 받았으나 고향선배 F를 만나 B에게 받은 200만원을 주면서 전해주라고 일임하였고, B는 사건이 요구대로 안 되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사 건:2012-362 해임 처분 감경 청구2012-36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강력사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0. 13. 00:30경 ○○시 ○○동에 거주하는 관련자 B(49세)의 처 C에게 내연남 D(37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던 B의 처를 데리고 행방불명되자, B는 처가 D에게 납치의심이 된다며 실종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10. 24. 15:00경 B의 사무실에서 실종사건 수사경비 명목으로 사건관련자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고,소속부서 같은 팀 경위 E 등 4명은 B로부터 2011. 10. 25. 12:00경 ○○식당에서 153,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징계이유서에서는 소청인이 피해자 C납치의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경비 명목으로 관련자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2011. 10. 24. 15:00경 관련자의 사무실에서 관련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자가 의뢰한 사건은 이미 종결에 가까웠고 관련자 역시 납치 감금이 아닌 단순 외도 등에 의한 가출임을 인정하였으며, 관련자가 소청인의 고향후배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과 고향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향 형님들과 만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여 받았으나 일주일 뒤 관련자의 행실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변 소리에 받은 현금의 용도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고향선배이며 고향 향우회 회장으로 있었던 F를 만나 관련자에게 받은 현금 200만원을 주면서 전해주라고 일임하였으며,소청인은 본건 발생 당일까지 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관련자는 의뢰 사건이 경찰들에게 요구한 대로 되지 않자 소청인은 물론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경찰까지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사종결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소청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미리 준비한 캠코더로 녹화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을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으며,소청인은 아무런 방어권 없이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9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모범공무원, ○○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 단먼저,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자가 의뢰한 사건은 이미 종결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청인은 ○○위원회에서 최초 조사 시, “B가 자신의 아내 가출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D를 빨리 찾는데 경비로 쓰라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지방경찰청 조사 시에도, “B가 신고 건에 대하여 빨리 수사를 해서 집사람을 빨리 찾아 주고 출장 가려면 경비가 들것이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은 2회에 걸친 진술에서 관련자의 의뢰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는 자신의 처가 D에게 납치의심이 된다며 실종신고를 한지 11일 후인 2011. 10. 24. “빨리 좀 잡아주세요”라며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다음 날인 2011. 10. 25. 소청인 소속 팀원들에게 “D를 빨리 잡아 주고 저희 집사람을 최대한 빨리 찾아 달라”며 식사접대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관련자가 의뢰한 사건이 종결에 가까웠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관련자 B의 처 실종사건 수사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관련자로부터 받은 돈은 고향선배를 통해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청인은 ○○위원회에서 조사 시 “관련자로부터 수수한 200만원 중 일부는 수사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활동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지방청 조사 시에는 “관련자에게 전화한 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다가 전화를 하지 않고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이유서에서는 고향선배를 통해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소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관련자는 “소청인이 200만원 중 100만원을 담당형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마지막으로, 관련자는 의뢰사건이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소청인 등을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소청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미리 준비한 캠코더로 녹화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설령 관련자가 불순한 의도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더라도 소청인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사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비위로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 정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수사 중인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사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고, 소속 팀원들이 위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비위에 대한 1차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수한 금품을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팀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 비리를 예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는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비위가 징역형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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