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D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11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2. 말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560가구(16,800kg), 시가 8,4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C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D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2줄(26번째, 44번째 줄), 한정면허 6호에 대해서는 2줄(3번째, 35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한정면허 5호 양식장 26번째 줄은 2011. 8. 1.부터 2012. 7. 20.까지 한정면허 6호 양식장 35번째 줄은 2012. 7. 21.부터 2013. 6. 28.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900가구(27,000kg)를 수확하여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②"항과 같이 오만둥이 1,460가구(43,800kg), 시가 21,9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 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