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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누59064
고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나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고시 중 신청약제 인정기준 제2항 및 대체약제 인정기준 제2항 부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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