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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4고정18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상품명 ‘E’, ‘F’, ‘G’는 인도산 대두를 원료로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기하여 시가 합계 14,830,330원 상당의 E 700g들이 8,588개, F 450g들이 4,603개, G 1kg들이 2,296개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상품명 ‘H’은 미얀마산 동부앙금을 원료로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시가 합계 9,120,000원 상당의 H 11,400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포장재 제출확인), 수사보고(동부전분구입명세표 첨부보고), 수사보고(동부앙금 원료구입 내역파악), 수사보고(H 위반물량특정), 수사보고(두부류 원산지표시위반물량특정:2012년 6월~12년 8월), 수사보고(대두분 원료구입 내역물량 특정), 수사보고(미국산 대두분 사용제품 확인), 수사보고((주)B 대두분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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