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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9515
특수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과실 치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벌 불원의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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