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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3 2015가단43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소19198 유류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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