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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나52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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